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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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무형 문화유산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 활용 등 그 부가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임. 그중 현행법에서는 전통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여러 규제와 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문화재 중 궁궐 및 왕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의 계승과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를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궁능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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