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1년 9월 14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