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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군인복무령」에 의거하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하도록 하고 있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수 년간 군(軍)내에서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군(軍)내에서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바 있음. 군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 비위를 보다 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군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한 자'나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형법과 그 법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92조의9, 92조의10, 92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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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