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신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군인 및 유가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김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