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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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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