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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하여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자격이나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그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기본권으로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각 군부대 등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군인의 학력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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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