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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지휘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업무 체계상 보고 의무와 피해자의 비밀 유지 의무 사이에서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그 내용의 누설을 요구하거나 요구 거부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성고충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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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