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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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므로,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 가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주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가족의 입영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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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