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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군인에 대하여는 그 복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별도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군의 임신 중 복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군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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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