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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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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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