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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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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