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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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과 관련된 군수품 납품 및 방산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군수품 납품 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역 후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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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