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하였으나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급여를 환수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과 재심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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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