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급여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전금을 급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등과 달리 국가가 다음 보전금을 부담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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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