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5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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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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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