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0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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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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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