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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인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역되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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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