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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軍)은 군인의 전사, 순직 등 사망 및 전공상ㆍ공상 등 상이에 관한 전공사상 구분을 위해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공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54조의3제1항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각 군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1차로 두고, 동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재심사 청구와 군 사망진상규명위 등의 국가기관의 심사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처리 규정 및 처리 기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균 1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심사권고 예정건을 고려하면 15개월의 심사소요 기간이 예상되는 등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ㆍ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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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