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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제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하여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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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