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급권자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 순서로 진급 발령하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진급시킬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법률상 위임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진급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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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