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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급권자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 순서로 진급 발령하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진급시킬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법률상 위임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진급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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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