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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을 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군인의 임용에 대하여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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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