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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을 연령, 근속, 계급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부사관인 중사의 경우 그 연령정년을 45세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은 27세로 제한되고 있는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이 연장되어 30세까지 임용은 가능하나 그 연령정년은 연장되지 않아 근속진급을 위한 복무기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 우대 정책에 따라 28세부터 30세까지의 제대군인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의 연령정년도 연장하도록 하여 부사관의 신분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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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