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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임신 중인 여군은 희망 시 현재 근무지의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열악한 여군의 복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인사관리 사항을 국방부훈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군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군에서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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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