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에서의 음란물 등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당 범죄에 대하여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2. 12. 27.)되었음. 이에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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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