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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고, 병의 경우에는 군기교육과 같은 사실상 신체 구속에 준하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징계 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규정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제4항?제5항, 제58조의4, 제58조의5 및 제6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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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