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등 특정 보직의 경우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천심의위원회나 제청심의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운영 및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입법부의 규율을 받기 어려움. 이에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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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