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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며,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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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