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을 장교로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시에는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또는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등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입학자격을 주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3학년과 4학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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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