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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등14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따라서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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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