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등14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따라서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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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