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각종 취업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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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