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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각종 취업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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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