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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건의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징계대상자에게는 「군인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한 때에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게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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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