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심신장애 관련 휴직을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만 명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때문에 전상 또는 공상에 의한 심신장애를 겪는 군인의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휴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못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만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공무상요양비는 진단,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등의 요양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휴직과 달리 직무가 면제되지 않음. 때문에 자가 요양 또는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번 휴가 또는 특별 외출ㆍ외박 등을 허가받아야 해 행정 절차의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에 대해 공상 관련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상휴직”이라 함)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휴직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해서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재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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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