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징계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징수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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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