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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징계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징수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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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