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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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군은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관시켜 비행훈련과정을 통해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조종장교가 될 목적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에 지원하고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의 경우 조종과 외의 병과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어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더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가산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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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