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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장기복무 장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현역 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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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