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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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장기복무 장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현역 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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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