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16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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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또한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이 취소되어도 그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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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