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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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는 군인이 휴가 등을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ㆍ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2015. 1. 1.)되었음. 그런데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사기진작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동 제도를 재도입(2015. 9. 25.)하였으나, 여전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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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