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