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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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임기가 끝난 군인공제회 임원의 경우 후임자 취임 시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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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