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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임기가 끝난 군인공제회 임원의 경우 후임자 취임 시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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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