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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특수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인증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도심지 고층 화재 진압이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임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더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세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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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