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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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공군의 노후 외산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중 전력 증강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배치 될 예정임.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 및 양산을 위해서는 수천여 차례 시험비행을 거쳐 계획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그로 인해 시험비행을 진행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한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사업의 시험비행이 이루어지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임. 또한, 해당 방위산업체는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여 국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개발 및 양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체가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업 성과물의 종국적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임. 따라서, 개발 및 양산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각종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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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