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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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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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