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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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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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