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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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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