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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군용비행장의 경우 전투기 소음과 헬기 소음 등 민간비행장보다 소음공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부재하였음. 이에 국회 논의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음영향도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비행장보다 더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웨클(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헬기)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48개 항공 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해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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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