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 결과, 부실한 초동수사, 사건 은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기반한 위력행사로 수사 방해,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의 대외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 또한 명백히 드러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군 내 범죄에 대한 민간이관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이관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간이관범죄 및 이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범위에 비군사범죄(가칭)을 추가하여 2차가해를 포함한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범죄들의 수사와 재판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임(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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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