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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4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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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