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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설명을 요구받거나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또는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외교상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법률이나 조약·협정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군사기밀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범위한 군사기밀 정보나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ㆍ장기간ㆍ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일시적 회의 또는 협상, 한정적인 범위의 정보 공유는 현행 규정대로 제공이나 설명을 하되, 이를 넘어서는 수준과 방식의 국가기밀 정보 공유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의 종류, 범위, 제공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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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