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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경찰이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협력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사경찰과 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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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