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7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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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사경찰은 군의 기강과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는 군의 경찰작용을 통해 군이 전투력을 보존?발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는 그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근거법률이 없어 지휘권의 행사방법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실정임.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군사경찰령」,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 외에 특별한 개정 없이 1949년 제정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타 현행 법률(군사법원, 형사소송법, 군인사법)과 충돌 등 위헌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법익 침해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임. 군사경찰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지역 등에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군사지역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군사경찰장비·군사경찰장구·분사기 등 군사경찰무기는 통상의 용법이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사경찰장구·분사기 등 또는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사경찰부대에 군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군사경찰이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군사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군사경찰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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