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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ㆍ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동원ㆍ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고,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무장단체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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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