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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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국가의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며,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군인은 군인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경우 「병역법」개정으로 도입된 단체보험제도가 보험사 참여 저조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정부는 현역병 등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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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